○ 기 간 : 2022.1월 ~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 ○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x1,000천원) 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 ○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 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
*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 열린군정 > 곡성소식 > 공지사항 >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 안내 (gokseong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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